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준공영제로 운영하는 버스 회사를 사고팔거나, 이익을 나눠주거나, 차고지를 팔 때 지자체나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법이에요. 버스 운영의 공공성을 지키려는 취지인데, 대신 회사의 경영 자율성은 그만큼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모펀드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 등) 진출이 증가하면서 차고지 매각 및 과잉배당 등을 통한 수익 극대화 행위로 인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는 대신 운영비를 보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저수익 노선을 유지하고 운송요금을 관리하는 등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서 버스의 공공성을 유지ㆍ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고 운송사업자의 경영 상태나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공공성 확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모펀드 등의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준공영제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양도ㆍ양수를 인가제로 전환하고, 경영 상태 및 서비스를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이익을 배당하거나 차고지 매각 시 인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준공영제에 관한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제10호 및 제21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준공영제 버스 회사의 차고지 매각과 이익 배당에 인가가 필요해져서, 수익성이 낮은 노선이 정리되는 과정에 행정기관이 개입할 여지가 생겨요.
버스 회사의 경영 상태와 서비스 평가 결과가 매년 공표돼서, 내가 타는 회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회사를 팔거나, 배당을 하거나, 차고지를 처분할 때 인가 절차를 거쳐야 해요. 인가가 나지 않으면 그 결정을 실행할 수 없어요.
양도·양수 인가, 배당·차고지 매각 인가, 매년 경영·서비스 평가와 공표라는 업무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