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정의례(결혼·장례·제사 같은 집안 행사)에 대해 국가가 기준을 정하고 지원하던 법을 통째로 없애는 법이에요. 개인 생활을 국가가 정하는 규제가 사라져요. 대신 그동안 이 법으로 하던 민간단체 지원이나 공공장소 예식장 개방 같은 제도도 함께 없어져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69년에 제정된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이 1999년 폐지된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책임을 강화하고, 민간단체 등의 건전한 가정의례활동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하여 허례허식을 없애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하기 위하여 1999년에 제정되었음. 주요 내용으로 가정의례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건전가정의례 준칙 제정,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공공기관의 혼인예식 장소 적극개방,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생활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으며, 이 법을 근거로 유지하고 있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은 구시대적이고 가부장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으며, 이 법에 따른 행정행위가 거의 없어 법률의 실효성이 크지 아니하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결혼·장례·제사 같은 집안 행사에 대해 국가가 정한 기준이 사라져요.
이 법에 따라 받던 보조금 지원 근거가 없어져요.
공공기관이 예식 장소를 개방하던 근거가 없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