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이 밖으로 새어 나가는 걸 막는 규정을 강화하는 법이에요. 수출이나 해외 인수합병 절차를 어기면 정부가 즉시 중지를 명령하고, 처벌과 벌금도 올려요. 대신 기업이 지켜야 할 절차와 규제 부담이 함께 늘어나는 점은 같이 따져봐야 해요.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업기술의 범위를 현행화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하며, 승인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출 혹은 해외인수ㆍ합병 등을 진행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즉시 수출 중지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또한, 산업기술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 자의 지정된 장소 밖으로의 무단 유출, 목적 외로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및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등을 산업기술 침해행위 등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벌금을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업무지원을 위한 기술안보센터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기술 확인에 대한 간주규정을 신설하며, 산업기술 보안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이에 현재보다 강화된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 방지 규정을 신설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는 조치들을 취하며, 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술을 수출하거나 해외에 매각하려면 미리 승인·신고를 받아야 하고, 어기면 즉시 중지 명령과 하루 1천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을 받을 수 있어요.
지정된 곳 밖으로 무단 유출하거나, 권한이 끝난 뒤 자료 반환·삭제 요구를 거부하면 침해행위가 돼요.
해외 유출 가중처벌 대상이 고의범까지 넓어지고, 벌금 상한이 국가핵심기술은 최대 65억원으로 올라요.
기업의 보안시설 설치·운영을 지원할 근거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