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를 셀 때 어떤 사람을 포함하는지 기준이 법령마다 달라서, 그 기준을 하나로 통일하는 법이에요. 큰 도시 기준과 행정구역 조정 기준이 서로 다르게 사람을 세고 있다는 지적에서 나왔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를 산정하는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하위법령에서 인구 인정기준을 각각 달리 정하고 있음. 현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은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 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해서는 시행규칙인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서 인구와 가구는 주민등록표상의 인구 및 가구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등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행정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인구 인정기준을 통일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령마다 다르던 인구 세는 기준이 하나로 맞춰져요. 통일된 기준에 따라 지역마다 인구 수치가 지금과 달라질 수 있어요.
대도시 지정이나 행정구역 조정에 쓰이는 인구 수치 기준이 바뀌어요. 일상에서 직접 느끼는 변화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