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사람은 3년 동안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으로 일할 수 없어요. 이 법은 특정강력범죄, 성범죄, 마약범죄 같은 중대범죄 경력이 있으면 그 제한 기간을 최대 20년까지 늘려요. 일을 막는 기간이 길어지는 대신, 어떤 범죄를 얼마나 오래 제한할지 정하는 기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범죄경력자의 경우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로서 종사 등을 제한하되, 그 기간은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정강력범죄, 성범죄, 마약범죄 등 중대범죄의 경력이 있는 자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으로 종사할 경우 주택 등에 출입이 잦은 중개업무 특성상 범죄의 우려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경력자에 대한 현행 결격기간이 일률적으로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중대범죄 경력자에 대해서는 결격기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정강력범죄, 성범죄, 마약범죄 등 중대범죄의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범죄의 종류ㆍ죄질,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20년의 범위에서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로서 종사 등을 제한하도록 결격기간을 강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중개업무 과정에서 범죄를 예방함과 아울러 중개의뢰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4호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중대범죄 경력자가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기간이 지금보다 길게 제한돼요.
특정강력범죄, 성범죄, 마약범죄 경력이 있으면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이 3년에서 최대 20년으로 늘어나요.
중대범죄가 아닌 경우의 3년 결격기간은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