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지원하는 세금 혜택의 기한을 늘리는 법이에요. 국내 기업이 관련 기업의 주식을 사거나 해외 기업을 인수하면 법인세를 일부 깎아주는데, 이 혜택을 2025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 2년 더 늘려요. 세금이 덜 걷히는 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례를 두고 있는데, 2025년 12월 31일까지 내국법인이 관련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일정 부분을 법인세에서 공제하거나 내국법인이 관련 분야의 외국법인 주식을 취득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 취득가액 또는 인수가액의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수요기업의 요구에 기반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국내의 기술 역량이 부족한 분야에 대한 해외기업의 인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관련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사면 취득가액 일부를 법인세에서 깎는 혜택을 2027년 말까지 받을 수 있어요.
해외 법인 주식 취득이나 사업 인수 금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깎는 혜택을 2027년 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세금 깎아주는 기간이 늘어난 만큼 걷히는 법인세는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