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불이 난 산에 남은 나무 잔해나, 공장을 철거하고 방치된 기계처럼 지금은 처리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 것들을 나라가 나서서 처리할 수 있게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처리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대신, 공공이 떠안는 처리 비용과 시설 설치 지역의 부담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유해폐기물 처리 기피 및 재난폐기물 대량 발생 문제에 대응하고, 폐자원으로 발생하는 국민건강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6. 10.부터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산불발생지역의 임야에 잔존하는 수목잔해물, 공장 등의 철거로 방치되는 기계 등은 현행법의 재난폐기물 또는 공공처리대상폐기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를 권역별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폐기물의 범위에 재난지역의 사업장 등에서 방치되는 기계, 차량 등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에 준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고,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 기본계획의 현행 단계별 사업추진방향을 권역별 사업추진방향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법을 정비하여 국민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 발생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후단 신설 및 제5조제2항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남겨진 나무 잔해나 방치된 기계, 차량이 재난폐기물로 분류되어 공공이 처리할 근거가 생겨요. 다만 어떤 것이 포함되는지는 앞으로 대통령령이 정해요.
시설 설치 계획이 권역별로 짜여요. 우리 지역이 어느 권역에 묶이는지에 따라 시설이 가까워질 수도, 멀어질 수도 있어요.
공공이 처리하는 폐기물의 범위가 넓어져요. 민간이 맡던 물량과 공공이 맡는 물량의 경계가 달라질 수 있어요.
방치된 폐기물을 처리하는 근거가 늘어나는 만큼, 그 비용을 공공이 부담하는 몫도 함께 늘어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