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식이나 파생상품 시장에서 한 번에 아주 많은 주문을 넣었다 취소하기를 반복해 거래 시스템에 부하가 걸리는 경우, 거래소나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주문 접수를 제한하고 그 주문을 낸 쪽에 부과금을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시스템 과부하를 줄이려는 취지인데, 부과금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도 함께 따져볼 대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속 알고리즘 거래(High Frequency Trading)가 적극 활용되면서 체결가능성이 낮은 대량의 호가가 단시간에 제출되고 정정ㆍ취소되는 행위가 반복되어 거래소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거래 시스템에 과부하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서 과다한 호가건수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호가의 접수를 제한하고 회원이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증권시장을 포함한 거래소시장으로 확대하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역시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거래소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과다호가 제출에 대한 접수제한과 과다호가를 제출한 자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8조제8항 및 제397조의2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체결 가능성이 낮은 대량 주문을 짧은 시간에 반복하면 주문 접수가 제한되고 부과금이 매겨질 수 있어요.
시스템 과부하로 거래가 느려지거나 멈추는 상황을 줄이려는 조치인데, 부과금 기준에 따라 일반 주문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수 있어요.
과다호가 접수를 제한하고 부과금을 물릴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 그 기준을 정하고 운영하는 일도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