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촌에는 가게가 멀거나 교통이 불편해서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사기 어려운 곳이 있어요.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지역의 식품 구매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책임을 넣어요. 새 시책을 운영하려면 예산과 행정이 함께 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 지역에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취약한 교통 여건 등으로 신선하고 안전한 식료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이른바 식품사막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식품접근성 제약에 따른 주민의 영양불균형과 열악한 생활인프라 등으로 인해 질병과 먹거리 기본권 제약에 따른 삶의 질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농촌 소비 활성화정책의 경우 주로 수요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어 식품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서는 실질적인 혜택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접근성 제고와 구매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기본적 식품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생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7호의2, 제7조제3항 및 제23조의8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와 지자체가 식품 구매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을 마련하게 돼요. 정책이 닿는 시기와 범위는 운영에 따라 달라져요.
식품접근성 제고와 구매환경 개선 시책을 마련할 책무가 생겨요. 시책 운영에 예산과 행정이 들어가요.
직접 적용되는 의무나 혜택은 원문에 나오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