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사·임업·어업에 쓰는 면세유(세금을 깎아주는 기름) 값이 유가에 따라 오를 때, 값을 안정시키고 최고가격을 정하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농림어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새 제도를 운영하는 비용과 실효성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 확대에 따라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면세유 가격 역시 동반 상승하고 있어 농림어업인의 생산비 부담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음. 현행법은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해 세금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나, 유가 급등에 따른 가격 상승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특히 정부가 유가 안정을 위해 시행한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바 있으나, 어업용 면세유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농업용ㆍ임업용은 적용되더라도 일부 주유소에서는 과한 추가 수수료를 부과해 농어민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가격 안정 지원 및 최고가격 설정 제도를 도입하고,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단계별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농림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22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유가가 오를 때 면세유 값을 안정시키는 지원과 최고가격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최고가격제에서 빠져 있었는데, 이 법으로 어업용 면세유도 대상에 들어와요.
정해진 최고가격 범위 안에서 팔게 되고, 그동안 지적된 추가 수수료 부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니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