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설현장 같은 곳에서 이동하거나 높은 곳에서 하는 위험한 작업 중에는 휴대전화를 쓰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어기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낼 수 있고, 작업 중 통화나 화면 조작이 줄어드는 대신 현장에서 급한 연락을 어떻게 주고받을지 함께 정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작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레미콘ㆍ타워크레인ㆍ굴착기 등 대형 건설기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현장 근로자와 주민의 생명ㆍ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은 작업ㆍ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이 중대산업재해로 연결될 우려가 있어 사용 제한의 자율 준수를 촉구하고 있으나 실효성에 한계가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지침을 시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관련 법률에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는 이동 및 고소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을 하는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및 제175조제6항제3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작업 중에는 휴대전화를 쓸 수 없고, 어기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급한 연락 방법은 따로 마련해야 해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위험작업으로 정해지면 통화나 화면 조작을 멈춰야 해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생기는 사고 위험을 줄이자는 취지가 적용돼요.
어떤 작업이 금지 대상인지는 앞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져서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