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콘텐츠 산업 계획에 고령자·다문화가족 등 여러 사람과 관련된 콘텐츠 다양성을 넓히는 내용을 넣고, 장애인이 콘텐츠에 더 쉽게 닿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지원할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이런 지원에는 나랏돈과 행정 절차가 함께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에는 장애인 외에 고령자ㆍ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소수자와 관련된 콘텐츠의 다양성 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인구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이 낮은 실정임. 이에 콘텐츠의 다양성 기반 조성을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장애인의 콘텐츠접근성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기관에 위탁 근거를 마련하며, 콘텐츠 다양성 증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누구나 차별 없이 콘텐츠를 향유하고 창작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6호의3, 제26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26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콘텐츠에 더 쉽게 닿도록 돕는 기술 개발과 지원 근거가 생겨요.
관련 콘텐츠 다양성을 넓히는 내용이 정부 계획에 들어가요.
다양성 관련 행정·재정 지원을 받을 근거가 생기고, 그만큼 나랏돈이 함께 쓰여요.
차별 없이 콘텐츠를 즐기고 창작에 참여할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나온 법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