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딥페이크로 만든 동의 없는 성적 영상물을 인터넷에서 빠르게 막기 위한 법이에요. 플랫폼 사업자가 정해진 시간 안에 자동으로 차단하도록 의무를 두고, 한 번 지운 영상이 복제돼 다시 올라오는 것도 기술로 막도록 해요. 대신 사업자에게는 새로운 의무와 자동 차단 시스템을 갖추는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비동의 성적 영상물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초 단위로 확산되며 피해자의 인격권을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괴하고 있음. 현재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해 긴급 심의 및 신속 차단 체계가 가동되고 있으나, 이는 사업자의 선의나 가이드라인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어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강제력이 부족하고, 원본 삭제 후 재게시되는 복제물에 대한 기술적 방어 의무가 명시되지 않는 등 한계가 있음. 이에 법적 강제 시한을 명문화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자동화된 조치 의무를 확립함으로써, 개별 URL 삭제를 넘어선 시스템적 차단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7항부터 제10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차지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딥페이크 피해 방지 및 삭제 의무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65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해진 시한 안에 영상이 차단되고, 복제돼 다시 올라오는 것도 기술로 막도록 하는 근거가 생겨요.
정해진 시간 안에 차단하는 의무와 자동 조치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동의 없는 성적 합성물이 퍼지는 것을 막는 차단 체계가 강제력을 갖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