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리는 승인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완료하지 못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승인을 취소할 수 있어요. 이 법은 그 취소 기준을 더 길게 늘려서 기업이 시간을 더 가질 수 있게 해요. 대신 빈 부지로 남는 기간도 그만큼 길어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제조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등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그런데 경기 불황의 지속, 대규모 자본투자 유치의 어려움 등으로 공장설립등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현실 여건에 맞추어 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 사유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 사유를 완화하여 ‘승인 후 5년이 지난 날까지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2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로 변경함으로써 공장설립등에 대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집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5제3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완료까지 4년에서 5년, 공사 중단 허용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 시간 여유가 생겨요.
공사가 멈춰도 승인이 유지되는 기간이 길어져, 빈 부지나 미완공 상태가 더 오래 이어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