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유공자가 세상을 떠난 뒤 유족 여러 명이 보상금을 누가 받을지 못 정할 때, 지금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받아요. 앞으로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이 먼저 받고, 그래도 안 정해지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받도록 바꿔요. 또 유족이 병원에서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는 나이를 75세에서 65세로 낮추고, 국가유공자의 고독사를 예방하는 정책의 법적 근거를 둬요.
보상금을 누가 받을지 협의가 안 될 때,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이 먼저 받고 그래도 안 정해지면 나이 많은 사람이 받아요.
전에는 대상이 아니었지만, 앞으로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의 대상이 돼요.
정무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