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모 같은 보호자가 유아 교육과 돌봄에 참여하도록 보호자 교육과 지원책을 마련하는 법이에요. 동시에 보호자가 의무를 잘 지키는지 점검하는 실태조사도 새로 두어요. 참여를 돕는 쪽과 책임을 따지는 쪽이 함께 들어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자가 교직원 또는 다른 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등 보호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자가 의무 등을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은 현행법상 부재하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보호자가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이 있는 주체로서 관련 권리 및 의무를 뚜렷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음. 이에 보호자가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이 있는 교육의 주체로서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보호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시책 마련에 대하여 규정하는 한편, 보호자의 의무 등의 이행에 관한 점검 및 관련 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보호자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보호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제4항 및 제21조의6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호자 교육과 참여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의무 이행에 대한 실태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보호자의 참여와 책임을 뒷받침하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