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민감사를 청구하면 감사를 맡은 기관이 60일 안에 끝내도록 정하고, 미룰 때는 30일까지 딱 한 번만 늘릴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감사 결과를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대신, 복잡한 사안에서 살펴볼 시간이 줄어들 수 있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청구에 의한 감사는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원은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2022년 12월 청구한 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관련 국민감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6차례나 연장하였음. 이에 따라 감사를 청구한 국민의 권익 구제가 지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민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감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민감사청구 결과가 무기한 연기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익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7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감사 시작일부터 60일, 연장해도 최대 30일이 더해진 기한 안에 결과를 받게 돼요.
연장 사유와 기간을 통보받고, 같은 내용이 국회에도 보고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