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상가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상한 규정을 모든 상가 임대차에 똑같이 적용하고, 임대료를 다시 올릴 수 있는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법이에요.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은 줄 수 있고,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폭과 시점은 좁아져요.
현행법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액율의 상한을 정하고 최초 계약 또는 이전의 증액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의 특례를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보증금액이 큰 임대차의 차임 등에 대해 높은 비율로 잦은 증액이 가능하도록 하는 현 제도가 평균적인 임대료 시세를 상승시켜 영세 임대차 계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 차임 등 증액율의 상한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차임 등의 증액 청구가 가능한 주기가 1년으로 짧아 임차인의 부담이 과도하므로 주기를 2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하고 차임 등의 증액 청구가 가능한 주기를 2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제도 변화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임대차 관련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시ㆍ도 단위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ㆍ군ㆍ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대료 인상에 상한이 적용되고, 다시 올릴 수 있는 주기가 2년으로 늘어나 부담이 줄 수 있어요.
지금은 증액 상한에서 빠져 있지만, 앞으로는 상한 적용을 받아요.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폭과 시점에 제한이 생겨요.
시·도에 설치되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