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돗물을 써서 수열에너지(물의 열로 만드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사람에게 수돗물 요금을 깎아줄 수 있도록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에너지 생산을 늘리려는 취지인데, 깎아주는 만큼 줄어드는 요금 수입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3월 수열에너지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여 수열에너지를 생산하는 자에게 물이용부담금 1톤당 170원의 부과를 면제하고, 하천수 사용료를 1톤당 52.7원에서 0.00633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하천법 시행령」 등이 개정되었음. 그런데 수돗물도 수열에너지 생산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수돗물을 수열에너지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할인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타 법률과의 형평성 문제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수돗물을 물의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수열에너지의 생산에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수열에너지의 생산ㆍ사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제34호 및 제38조제5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돗물 요금을 깎아줄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이미 하천수로 수열에너지를 만드는 경우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는 취지에서 나온 법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