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나온 증인을, 입법이나 현안을 확인하는 청문회에서도 강제로 데려올 수 있게(동행명령) 하는 법이에요. 출석 안 하면 청문회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에서 나왔어요. 대신 출석을 강제하는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헌법기관으로 「국회법」상 증인을 의결·국회에 출석하도록 해 국민의 뜻에 따라 진실을 규명하거나, 입법 및 현안 등을 확인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국회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등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청문회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은 실정임. 이에 입법, 현안 등을 확인하기 위한 청문회에도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 할 경우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6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나오면 강제로 출석시키는 동행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입법·현안을 확인하는 청문회의 출석 강제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