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 정보시스템이 해킹 같은 침해사고를 당한 뒤, 대응한 기관이 어떻게 조치했는지 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내도록 하는 법이에요. 대응이 잘 이뤄졌는지 확인할 통로가 생기는 대신, 기관이 해야 할 보고 절차는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기관의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이 교란?마비 또는 파괴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또는 인터넷진흥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지를 받은 관계기관등은 침해사고의 피해확산 방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장치가 없는 등 관리 및 대응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침해사고를 통지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조치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조치한 후 처음으로 집회하는 임시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안 제13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공·기반시설 침해사고에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국회에 보고돼요.
침해사고 조치 후 그 현황을 정해진 기한 안에 국회에 보고서로 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