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검찰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불기소) 했을 때, 그게 부당하다며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걸 '재정신청'이라고 해요. 지금은 검찰의 항고기각 결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신청서를 내야 하는데, 이 법은 그 기간을 20일로 늘려요. 신청을 준비할 시간이 늘어나는 대신, 사건이 최종 결론까지 가는 시간은 그만큼 더 걸릴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정신청은 검찰의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필요한 증거를 보강하고,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부당ㆍ위법하고 공소제기가 되어야 하는 사유를 재정신청서에 모두 정리ㆍ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 이는 재정신청의 전치절차로 기능하고 있는 「검찰청법」 제10조의 검찰항고 기간이 30일 이내로 되어 있고, 법원의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는 경우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접수 통지 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제1항과 비교하였을 때, 지나치게 단기로 설정하여 현실적으로 고소인 등의 재정신청권 행사를 제약할 우려가 있음. 이에 재정신청 기간을 검찰항고 기간 등과 형평을 맞추어 고소인 등이 검찰의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확대하여 재정신청권자의 권리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0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검찰의 항고기각 결정을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재정신청서를 내면 돼요. 지금보다 10일 더 길어요.
직접 닿는 변화는 적어요. 형사 고소 사건에서 검찰 결정에 다툴 때 적용되는 절차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