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택 개발 사업자가 내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두되,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부과 요율에 특례를 적용하는 법안이에요. 사업자의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2028년에 1년치 부담금은 적립해 앞으로 지을 학교 부지 살 돈을 마련하도록 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개발지역에 학교 신설 수요가 생길 경우 학교용지 매입에 필요한 돈에 충당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이에 따라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는 분양가격의 0.8%에 해당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함. 한편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인하여 학교신설 수요는 여전히 많으며, 2032년까지 초ㆍ중ㆍ고등학교 740개의 설립 계획이 있음. 학교용지부담금이 없으면 학교 신설 수요가 많은 지역이나 용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학교신설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힘들어 학교신설이 어렵게 되고, 학교 신설 비용을 조세로만 부담할 경우 개발사업이 활발한 지역에 예산 지원이 편중되어 세금이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특정지역의 이익을 위하여 투입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그런데 교육부는 최근에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경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학교용지부담금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폐지하면 안 되지만 최근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부과 요율에 관한 특례를 인정할 정책적인 필요는 인정됨.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고 개교 3년 전 학교용지를 매입하는 것을 가정하여 추계할 경우, 2030년 개교예정(2027년 용지매입)인 학교까지 기존 부담금 특별회계 여유재원을 활용할 수 있음. 이 경우 2031년 개교예정(2028년 용지매입)인 학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활용할 수 없음. 그러나 2028년에도 용지매입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요율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경제를 촉진하면서도, 2028년에 현행법에 따른 1년치 학교용지부담금이 적립되도록 하여 추후 설립예정인 학교의 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안 제5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28년 말까지 부과 요율 특례로 내는 부담금이 달라져요. 2028년분은 현행 기준 1년치가 적립돼요.
부담금을 적립해 학교 부지 살 돈을 마련해요. 부담금 없이 세금으로만 충당하면 개발이 활발한 지역에 예산이 몰릴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다뤄요.
2032년까지 초·중·고 740개 설립 계획이 있고, 그 부지 매입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지와 사업자 부담을 줄일지 사이의 조정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