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대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나면 정부가 전문가 위원회를 만들어 조사하고 원인을 분석하도록 의무로 정하는 법이에요. 위원회에 자료를 요청하고 열람할 권한을 법에 넣어서 기관들이 자료 제출을 거절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만큼 개인 정보가 담긴 자료가 위원회로 넘어가는 범위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등 잇따른 중대아동학대사건 발생으로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대응 과정을 검토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조인, 의료인, 아동복지전문가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모든 아동학대 사망 사건 및 중대아동학대사건 발생 시 조사ㆍ분석을 의무화하고자 함. 한편 아동학대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해 아동권리보장원 내에 아동학대 사망사례 분석TF팀이 시범 운영된 바 있으며, 과거 대구, 포천, 울주 등의 아동학대 사망 사건으로 인한 조사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음. 그러나 아동학대 사망 사건 분석을 위한 자료 취득과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로 관계 기관에 자료협조를 거절받은 사례가 다수 발생해 사실상 심층적인 사례분석이 불가한 상황임. 이에 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의 사건 조사ㆍ분석을 위해 자료요청 및 열람 권한 등 사례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27조의4 및 제27조의5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사와 분석이 의무가 되고, 위원회가 자료를 요청하고 열람할 수 있어요.
위원회의 자료 요청과 열람에 응해야 하는 근거가 생겨요.
위원회 구성원으로 조사와 분석에 참여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