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자주 반복해서 받는 사람의 받는 돈을 줄이고, 받기까지 기다리는 기간을 늘리는 법이에요. 최근 5년간 3번 넘게 받은 경우가 대상이고, 일용근로자나 저임금근로자, 중증장애인, 한부모가구 등은 예외로 빠져요. 보험금을 꼭 필요한 사람에게 쓰자는 취지에서 나왔고, 줄어드는 사람의 생계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사가 공동으로 기여한 보험재정이 꼭 필요한 분들께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왔음 구직급여 제도가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면서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복수급 문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최근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수급자에 대해서는 반복수급 횟수별로 최대 100분의 60의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일액을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최대 4주 범위 내에서 연장하고자 함 (안 제46조의2, 제49조, 제77조의3 및 제77조의8) 아울러 취업 곤란 등의 이유로 의도하지 않게 이직과 구직급여 수급을 반복한 취업취약계층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일용근로자, 저임금근로자, 중증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다양한 취업취약계층을 반복수급 제한의 예외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반복 횟수에 따라 받는 구직급여가 최대 60%까지 줄고, 받기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최대 4주 늘어요.
반복수급 제한의 예외로 정해져서, 여러 번 받아도 감액·대기기간 연장 대상에서 빠져요.
노사가 함께 낸 보험재정을 반복수급자에게 덜 쓰는 방향으로 바뀌어요. 형평성을 높이려는 취지와 반복수급자의 생계 영향이 함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