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통시장 상인이 시설을 고칠 때, 지금은 상인이 비용의 일부를 스스로 내야 해요. 이 법은 상인의 사업비 마련 능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전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해요. 대신 나라와 지자체가 내는 돈은 늘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ㆍ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에 따르면 지원 한도 및 조건은 지원예산의 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시설현대화사업의 특성, 상인의 사업비 조달 능력과 시장의 소유 형태 등에 따라 달리할 수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시설현대화사업은 상인조직 등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소정의 자부담 사업비조차 조달할 수 없을 정도의 경영 악화에 시달리는 상인의 경우 오히려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상인의 사업비 조달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ㆍ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시설의 현대화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자기 부담금조차 마련하기 어려우면 시설현대화 지원에서 빠질 수 있었는데, 개정 후에는 능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비용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전부 지원 대상이 생기면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 지출이 늘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