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영상(딥페이크)을 만들거나 퍼뜨릴 때의 처벌을, 실제로 몰래 찍은 영상과 같은 수준으로 높이는 법이에요. 또 이런 가짜 영상을 가지고 있거나 사거나 저장하거나 본 사람도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단속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어디까지를 처벌 대상으로 볼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실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가공한 이른바 ‘딥페이크’ 편집물 등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와 같은 허위영상물 등으로 인하여 겪는 피해자의 고통과 사회적 폐해는 실제 촬영물 등과 차이가 없음. 한편, 불법 촬영물과 달리 허위영상물 등에 대해서는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이에 허위영상물의 편집ㆍ반포 등의 법정형을 불법 촬영물과 같도록 상향하고,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안 제14조의2제4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짜 영상을 만들고 퍼뜨린 사람의 처벌 수위가 불법 촬영물과 같은 수준으로 올라가요.
지금은 없던 처벌 대상에 새로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