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시·군·구가 하는 공익사업이 공익에 맞는지 심사하는 일을 지금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맡는데, 이 법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맡을 수 있게 바꿔요. 지역이 스스로 결정하는 범위가 늘고, 대신 심사 주체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옮겨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지역 중심의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종합적ㆍ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권한 및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공익사업에 있어서도 시ㆍ군ㆍ구가 시행하는 사업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공익성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중심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고자 함(안 제2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사업이 공익에 맞는지 심사하는 곳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바뀌어요.
관할 사업의 공익성 협의를 중앙 기구를 거치지 않고 지역 기구에서 처리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