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여성의 취업·창업을 돕는 법에서 '경력단절여성'이라는 말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는 법이에요. 육아, 가사, 간병 같은 돌봄으로 일을 쉰 기간도 경력으로 부르자는 취지예요. 지원 내용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 부르는 용어가 바뀌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는 여성들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경력이 단절된 기간의 육아, 가사, 간병 등의 돌봄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회적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용어 변경을 통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나아가 여성들의 돌봄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임. 이에 “경력단절여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5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식 문서와 제도에서 부르는 용어가 '경력단절여성'에서 '경력보유여성'으로 바뀌어요. 받을 수 있는 지원의 내용은 그대로예요.
관련 시책과 문서에서 쓰는 용어를 바꿔 적용하게 돼요.
법에서 쓰는 용어가 바뀌고, 지원 대상이나 예산이 늘거나 줄지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