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주식 배당금에 14% 세금을 매기고, 이자와 배당을 합쳐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서 더 높은 세율로 매겨요. 이 법은 배당을 일정 수준 이상 주거나 최근 3년보다 배당을 늘린 상장회사의 배당금에 대해, 합산하지 않고 따로 낮은 세율로 매기는 특례를 새로 만들어요. 대신 세금을 낮춰주는 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당소득에 대하여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고 있으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넘어서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평균 배당 성향은 26%정도로 주요 해외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이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재벌구조와 지주회사체제, 중복상장 등으로 인하여 최대주주 및 경영진들이 배당을 선호하지 않는데 원인이 있음. 이러한 저배당 기조는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매력을 떨어뜨리고, 매매차익 중심의 단기투자 기조를 조장함. 이에 기업이 배당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최근 부동산리츠 등을 활용하여 정부는 도심복합개발, 임대주택 공급, 기업 자산의 유동화 등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분리과세 대상에서 현재 운용 중인 부동산리츠 등을 제외할 경우 민간 자본의 이탈이 우려되는 바, 기존의 투자회사를 포함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을 실시하는 주권상장 법인 및 직전 3개 사업연도 대비 배당금을 일정 수준 확대한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및 저율과세 특례를 부여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를 지원하고 국민들의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4조제3항제5호의2 및 제5호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건을 갖춘 상장회사의 배당금은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고 따로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게 돼요.
특례 대상 배당금은 합산 과세에서 빠져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요.
기존 투자회사도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돼요.
배당에 매기던 세금을 낮추는 만큼 걷히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