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집회나 시위에서 확성기로 욕설이나 폭언을 외쳐 아동에게 정신적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이에요. 학교나 어린이집 주변에서 아이들이 듣는 말이 달라질 수 있고, 대신 집회에서 무엇이 금지되는 말인지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함께 따져볼 지점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인근은 물론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적인 욕설, 비속어, 폭언 등 유해언어를 확성기, 음향장치 등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외치거나, 송출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음. 이는 주변 학교 학생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 인근을 지나는 아동의 정서 발달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음. 현행법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금지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공공의 장소에서 확성기 등을 통한 욕설, 비속어, 폭언 등 유해언어로 인한 아동의 학습권 침해와 정서적 건강 침해에 대한 제재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아동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의 집회, 시위 중 확성기 등을 이용한 폭언, 욕설, 비속어 등으로 아동에게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엄격히 처벌하고자 함(안 제17조제12호 신설 및 제71조제1항제4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설 주변 집회에서 확성기로 나오는 욕설, 폭언이 금지 행위가 되고,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돼요.
아동복지시설,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확성기로 폭언, 욕설, 비속어를 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말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판단에 맡겨져요.
도심 집회에서 확성기로 나오는 말의 내용과 장소에 새로운 제한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