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옥내에서 하는 선거운동에는 확성장치(마이크·스피커)를 쓸 수 있게 하고,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도 쓸 수 있도록 풀어주는 법이에요. 후보자가 알릴 기회는 넓어지고, 대신 실내 소리로 인한 주변 영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자메시지ㆍ인터넷 홈페이지ㆍ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선거운동 등만 선거운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상시 허용하고 있음. 또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연설ㆍ대담ㆍ토론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확성장치가 설치되어 있거나, 방음이 가능한 옥내에서까지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거나 선거운동기간의 제한을 가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로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음. 이에, 옥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도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4호, 제91조제1항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도 실내에서 확성장치를 쓴 선거운동을 접할 수 있어요.
옥내에서는 기간에 걸리지 않고 확성장치를 쓸 수 있어서, 알릴 수 있는 시기와 방법이 넓어져요.
확성장치가 설치된 옥내나 방음이 되는 옥내에서 선거운동 소리가 나오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