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방본부장 같은 지휘자가 불을 끌 때 하천의 물도 쓸 수 있다고 법에 분명히 적는 내용이에요. 물을 더 빨리 확보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이고, 하천 물을 쓰는 만큼 하천을 이용하는 쪽과의 조정은 따로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 산불 등 재난 상황이 빈번해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소방본부장 등이 화재 진압을 위해 댐·저수지·수영장 등의 물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하천 인접 지역 화재 발생 시 즉각 활용 가능한 하천수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현장에서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소방본부장 등이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 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하천수 사용을 명시하여 법적 명확성을 부여하고, 화재·산불 진압 시 필요한 소방용수를 보다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 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불이 났을 때 소방대가 옆 하천의 물을 소방용수로 쓸 법적 근거가 생겨요.
하천수 사용이 법에 적혀 있어 현장에서 물을 어디서 끌어올지 판단할 때 근거로 삼을 수 있어요.
산불이나 화재 진압에 쓸 수 있는 물의 종류가 하천수까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