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퇴직금과 임금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의 처벌을, 벌금 500만원에서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으로 올려요. 노동자의 퇴직금과 임금을 보장하려는 취지지만, 사업주가 지는 처벌 부담도 함께 커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로 하여금 출국만기보험등과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처벌 수준이 미약하여 일부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출국만기보험등과 보증보험을 제대로 가입해 주지 않음에 따라 퇴직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지 못하거나 임금을 체불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자의 출국만기보험등과 보증보험 미가입에 따른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보장하고 임금체불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호의2ㆍ제3호의2 신설 및 제3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출국만기보험 등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까지 처벌받을 수 있어요. 지금(벌금 500만원)보다 처벌이 무거워져요.
사업주가 보험 가입을 어길 때의 처벌이 무거워져, 퇴직금과 임금을 받을 근거가 강해져요. 다만 처벌 강화가 실제 지급을 곧바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