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풋살장을 정식 체육시설로 등록해 관리하는 법이에요. 안전 기준과 주거지역에서 떨어져야 하는 최소거리가 생겨서 소음과 조명 문제를 다루는 대신, 풋살장을 운영하려면 신고 절차와 거리 제한을 지켜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풋살’(5인제 미니 축구게임)이 인기를 얻으면서 대형마트 옥상이나 주거 밀집지역과 가까운 곳에 풋살장이 설치되는 등 전국적으로 풋살장이 늘어나고 있음. 그런데 풋살장은 현행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 등록 또는 신고 체육시설이 아니므로 풋살장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풋살장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풋살장의 소음과 조명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풋살장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고, 체육시설과 주거지역 간의 최소거리를 둠으로써 풋살장 이용자의 안전을 담보하고 체육시설의 소음과 조명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1조 및 제30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풋살장이 신고 체육시설이 되면서 안전 관련 기준이 적용돼요.
체육시설과 주거지역 사이 최소거리 기준이 생겨 소음과 조명 문제를 다룰 근거가 마련돼요.
신고 체육시설업이 되어 신고 의무가 생기고, 주거지역과의 최소거리 기준도 지켜야 해요. 대형마트 옥상이나 주거 밀집지역 가까운 곳은 설치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풋살장을 이용하거나 근처에 살지 않으면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