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인이 잘못해 징계를 받을 때 심사하는 징계위원회에 관한 법이에요. 지금은 위원을 전부 군인으로만 꾸리는데, 앞으로는 민간위원을 1명 넘게 넣고, 부대 규모에 따라 위원 수도 다르게 정하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징계권자의 부대 또는 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두고,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징계권자에 따라 부대 또는 기관의 규모 및 징계 사안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의 구성인원을 3명 이상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합리적 징계처분을 위해 그 구성인원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징계위원회의 위원을 전부 군인으로 구성하고 있어 징계처분 등을 할 때 객관성이 확보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민간위원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징계권자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구성인원을 다르게 규정하고,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인사ㆍ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 징계처분 등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군인만이 아니라 민간위원도 참여한 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게 돼요.
국방부장관 위촉을 받아 군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부대 규모와 징계 사안에 따라 위원회 인원을 다르게 꾸리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