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실시간 동영상을 제공하는 일부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이 올라오는지 살펴보는 감시 체계를 만들어 운영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어기면 과징금을 낼 수 있어요. 감시로 불법촬영물이 이용자에게 덜 노출될 수 있고, 대신 사업자는 감시 체계를 갖추는 부담이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 및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함)에게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불법촬영물 등(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함)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동영상을 제공하는 조치의무사업자의 경우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여부를 주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이하 “모니터링”이라 함)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에게 불법촬영물등이 제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실시간동영상을 제공하는 조치의무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불법촬영물등 모니터링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제7항 및 제22조의6제1항 각 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서비스에 불법촬영물이 올라오는지 사업자가 살피는 체계가 생겨요.
불법촬영물을 감시하는 체계를 만들어 운영해야 하고, 안 하면 과징금을 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