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채용에 관한 청탁이나 압력 중에서, 장기근속자나 정년퇴직자의 4촌 이내 친족을 우선·특별채용하라고 위력을 쓰거나 요구하는 행위에 형사처벌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과태료 3천만원 이하만 물릴 수 있는데, 앞으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와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등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년실업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채용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장기근속자ㆍ정년퇴직자 등의 자녀ㆍ친인척 등을 우선ㆍ특별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기근속자ㆍ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의 친족 등을 우선ㆍ특별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3호 및 제16조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원 가족을 먼저 뽑으라는 요구에 형사처벌 조항이 생겨요. 다만 실제로 채용 기회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법에 적혀 있지 않아요.
단체협약으로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 친족의 우선채용을 요구하는 행위가 징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교섭에서 요구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져요.
이런 요구를 받았을 때 처벌 근거가 생겨요. 동시에 어떤 요구가 위력이나 요구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하는 일이 늘어요.
기존 과태료(3천만원 이하)와 별개로 형사처벌 조항이 하나 더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