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체육 활동을 돕는 나랏돈(국민체육진흥기금)을 노인, 유소년, 장애인의 체육 활동에도 쓸 수 있게 해요. 지원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정해진 기금을 어디에 얼마나 나눌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대안의 제안이유 노인의 체육 활동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현행법상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체육 활동 지원 대상이 저소득층 등으로 한정적인 등, 노인, 유소년, 장애인 등의 체육 활동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유소년의 체육활동은 유소년의 신체 발달, 자아개념 형성 등에 영향을 끼치는바, 유소년의 건강한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국민체육진흥법」 제28조 개정(’22.1.18.)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시행에 따른 “운영비”를 취득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수익금의 기금 출연 관련 규정은 함께 개정되지 않았는바, 법 조항이 서로 위배되지 않도록 조문 정비가 필요함.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체육 활동 지원 대상에 새로 들어가요. 실제 지원 규모나 방법은 이 법에 적혀 있지 않아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소년 체육 시설을 확보하고 운영하는 시책을 마련해요.
총매출액에서 환급금을 뺀 금액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넘기고, 공단이 운영비를 뺀 뒤 계정에 출연하는 절차를 따라요.
기금의 지원 대상이 넓어지면서, 기존 지원 대상에게 돌아가는 몫이 어떻게 바뀔지는 이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