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방송광고 종류를 지금의 7가지에서 3가지 유형으로 단순화해 새로운 형태의 광고를 유연하게 도입할 수 있게 하고, 새 광고로 시청자 권익 침해가 우려되면 시청자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두는 법이에요. 신유형 광고 도입이 쉬워지는 한편, 시청자에게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장치도 함께 마련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와 글로벌 OTT 서비스와의 경쟁 심화 등으로 국내 방송광고 시장의 침체가 구조화·장기화되고 있음. 방송광고 종류를 세분화해 경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제 방식으로는 신유형 방송광고의 신속한 도입과 활용이 곤란해 이와 같은 환경 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움. 이에 방송광고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현행의 7가지의 방송광고 종류를 새로운 종류의 방송광고를 유연하게 포섭할 수 있는 3가지 방송광고 유형으로 단순화해 신유형 방송광고 도입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제1항). 또한 이로 인하여 향후 새롭게 도입되는 방송광고로 인해 시청자 권익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시청자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안 제73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새로운 형태의 방송광고가 더 쉽게 도입되고, 권익 침해 우려 시 시청자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