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분만 중 불가항력으로 생긴 의료사고를 보상하는 사업의 보상 범위를, 지금의 신생아 뇌성마비·사망, 산모 사망 등에 더해 산모의 중증장애까지 넓히는 법이에요. 보상 대상을 법률에 직접 올리고 산모 중증장애를 포함시켜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 중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실시 근거를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보상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는 보상의 범위를 신생아의 뇌성마비 및 사망, 산모의 사망 등으로 한정하여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산모에게 영구적인 신체 손상이나 마비 등 중증장애가 발생하더라도 현행법령상 적절한 구제는 어려운 실정임. 산모에게 발생한 중증장애는 극심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동반하고 장기적인 간병과 재활로 인하여 가계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함에도 중증장애를 보상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이에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보상 범위를 상향입법하고 보상의 범위에 산모의 중증장애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분만으로 인한 의료사고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후단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현재 보상 범위에서 빠져 있던 중증장애가 보상 대상에 포함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