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이 건물이나 시설을 팔 때, 지금은 판매 가격을 취득가에 물가상승률을 곱한 값이나 감정가 등으로 제한해요. 이 법은 건물 사용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가격 제한을 풀어 시장 가격으로 팔 수 있게 해요. 기업이 자산 가치를 활용하기 쉬워지는 대신, 가격 제한이 막아오던 부동산 시세 차익 가능성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입주기관이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함)을 양도하려는 경우 그 양도가격을 취득가격에 물가상승률을 곱한 금액 또는 감정평가한 금액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이로 인해 특구 내에 입주한 기업은 보유 부동산의 실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는 벤처기업의 담보 능력 저하와 자금조달 경색으로 이어져 기업의 성장 역량을 저해하며, 기업들이 특구 입주를 기피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한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경우 투기 방지 등을 위해 산업용지 등의 처분을 제한하면서도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5년이 지나면 양도가격의 제한을 두지 않고 시장 가격에 따른 처분을 허용하고 있음. 이에 연구개발특구의 건축물등의 경우에도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양도가격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입주기업의 자산 가치 활용을 돕고 특구 내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3항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나면 가격 제한 없이 시장 가격으로 건물을 팔 수 있어요. 담보로 잡힐 때 인정받는 가치도 시세 기준으로 바뀔 수 있어요.
보유 부동산을 시세대로 처분할 수 있는 길이 생겨, 입주를 결정할 때 따지는 조건이 달라져요.
가격 제한은 투기 방지 등을 위해 두던 장치라, 제한을 푸는 만큼 시세 차익 거래가 늘 여지를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