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지정하거나 풀 때 심의를 맡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기한을 정해 두는 법이에요. 국토교통부장관은 계획안이 올라오면 2개월 안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해요. 절차가 빨라지는 대신, 정해진 기간 안에 심의를 마쳐야 해서 살펴볼 시간이 줄어드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기한 등의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심의를 지연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입안권자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대한 심의를 2개월 이내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요청하도록 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를 요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법령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기준에 따라 입안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심의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심의에 2개월·3개월 기한이 생겨 결과를 받는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어요. 대신 정해진 기간 안에 심의가 마무리돼요.
요청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심의 결과를 통보해야 하고, 법령이 정한 지정·해제 기준에 따라 심의해야 해요.
계획안이 입안되면 2개월 안에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