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당 후원금을 모으는 후원회가 어디에 사무실을 둘 수 있는지, 선거구가 바뀔 때 후보 후원회를 어떻게 등록하는지를 손보는 법이에요. 새로 생기는 통합특별시에도 중앙당 후원회 연락소를 둘 수 있게 하고, 선거구가 바뀐 지역의 예비후보 후원회는 다시 등록하거나 이미 등록한 것으로 인정받게 해요.
1. 제안경위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5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정치관계법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대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제안이유 현행법상 중앙당후원회는 사무소 1개소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마다 연락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통합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였고, 관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6호, 2026. 3. 5., 제정])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바, 중앙당후원회의 연락소 설치 지역 중 통합특별시를 추가함. 또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 후원회의 등록과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의 신고가 이루어졌으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22헌마1247) 및 법률개정시한(2026. 2. 19.) 경과로 인하여 현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선거구가 무효가 되는 입법공백 상태인바, 해당 지역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또한, 선거구역 변경에 따른 후원회 등록 관련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등 선거구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구가 조정됨에 따라 필요한 입법적 보완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선거구가 바뀌어도 관할 선관위가 그대로면 이미 등록한 후원회를 다시 등록하지 않아도 돼요. 관할 선관위가 바뀐 경우엔 시행일 후 10일 안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해요.
중앙당 후원회가 그 지역에 연락소를 둘 수 있게 돼요.
일상에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