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의료기관 보안인력을 의료법이 지켜야 할 보호 대상에 넣는 법이에요. 보안인력이 시설 파괴나 폭행을 막다가 상대를 다치게 해도 형사책임을 줄이거나 면제해줄 수 있게 하는데, 대신 제지 과정에서 다치는 사람이 생길 때 책임을 어떻게 볼지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료용 시설 등의 파괴ㆍ손상이나 의료기관 점거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및 환자 등에 대한 폭행ㆍ협박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안인력은 의료용 시설 등의 파괴ㆍ손상이나 의료인 등을 향한 폭행ㆍ협박 등이 있을 때 의료인 등을 대피시키고 해당 행위자를 제지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의료인 등과 같이 현행법상 보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폭행 등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그 행위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상(死傷)에 대한 형사책임 문제로 인하여 해당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 의료 환경에서의 보호대상에 보안인력을 포함하고 보안인력이 의료용 시설 등의 파괴ㆍ손상 및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ㆍ협박 등의 행위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안인력을 보호하고 이들이 그러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행위가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폭행이나 협박을 막는 과정에서 상대가 다치거나 숨져도 형사책임이 줄거나 면제될 수 있어,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제지에 나설 근거가 생겨요.
보안인력이 제지하다 다치게 해도 형사책임이 줄거나 면제될 수 있어, 다친 경우의 책임을 묻는 방식이 지금과 달라져요.
보안인력이 폭행, 협박 상황에 더 나서게 하려는 법이라 의료 현장 대응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