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큰 행사를 국민 95퍼센트 이상이 추가 비용 없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하도록 의무로 정하는 법이에요. 중계권 계약 내용을 정부에 내도록 하는 의무가 새로 생기고, 어기면 과태료가 붙어요.
현행 「방송법」은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주요 행사를 ‘국민관심행사등’으로 고시하고, 해당 행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은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보장의 원칙을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데 그치고 있을 뿐, 국민이 해당 행사를 무료 또는 과도한 추가 부담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송수단 확보 의무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 결과 일정 비율 이상의 가시청 가구를 확보한 유료방송사업자가 국민관심행사등을 단독 중계하는 것이 가능하고, 지상파 직접수신 가구, 도서산간 지역 주민, 디지털 취약계층 등 일부 국민의 시청권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문화적 기본권에 기초한 보편적 시청권 보장의 취지에 충분히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 제도하에서는 중계방송권 계약의 구체적 내용이 행정당국에 사전에 제출되지 아니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중계권 재판매 협상이나 시정조치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이로 인해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중재 및 제재 기능의 실효성이 제약되고 있음. 이에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민관심행사등의 공적 성격에 비추어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편적 시청권 보장 기준을 명확히 하고, 중계방송권 계약의 사전 제출 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올림픽·월드컵 같은 큰 행사를 국민 95퍼센트 이상이 별도 비용 없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방송 수단이 확보돼요.
유료방송 단독 중계로 시청이 제한되던 부분에 대해, KBS 지상파 등을 통한 실시간 중계가 포함되도록 정해요.
계약 체결 30일 안에 계약 기간·금액·중계 범위 등을 제출해야 하고, 안 내거나 거짓으로 내면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붙어요. 침해 행위가 있으면 시정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