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바다 쓰레기와 바다 밑에 쌓인 오염된 흙을 관리하는 나라 계획을 5년마다 다시 살펴보고 고치도록 하고, 관리 위원회에 민간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점검 주기와 참여 통로가 정해지지만, 모니터링 운영과 위원회 운영에는 예산이 들어가요.
현행법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되,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으며, 타당성 재검토를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급변하는 해역 환경과 국지적인 오염 현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해양폐기물 관련 사항들을 심의ㆍ조정하고 있는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에 민간의 전문성과 대표성 참여가 부족하고, 중앙-지방-현장 간 거버넌스가 단절되어 있어 참여의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존재함. 이에 5년마다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및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을 개편하여 민간 참여를 확대하며,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 및 시민 참여형 모니터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통합적인 해양환경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바다 쓰레기와 오염 퇴적물 관리 계획을 5년마다 점검하고 고치게 돼요.
실태조사와 모니터링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지역별로 해양폐기물 관리를 심의·자문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어요.
민간 참여 모니터링 운영과 예산 지원에 재정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