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다툼을 조정하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상임위원을 5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법이에요. 회의를 더 자주 열어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려는 취지인데, 상임위원이 늘면 그만큼 인건비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정위원회 회의(분쟁조정회의, 조정부회의)를 통해 소비자분쟁을 심의ㆍ의결하고 있음. 복잡ㆍ다양해진 소비환경으로 인해 지난 4년간 분쟁조정 접수사건은 연평균 50%씩 증가해 2025년에는 2022년의 3.3배에 도달했고, 티메프 판매대금 정산 사태와 같이 대규모 소비자피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나, 조정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 상임위원의 수가 부족하여 신속한 사건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의 수를 현행 5인에서 8인으로 늘려 조정위원회 회의 개최를 확대함으로써 소비자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함(안 제61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의가 더 자주 열려 사건 처리가 빨라질 수 있어요.
집단분쟁조정 회의도 더 자주 열릴 수 있어요.
상임위원이 3명 늘면서 여기에 드는 비용도 함께 따져보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