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림어업인과 농어업 법인, 농협·수협·산림조합 같은 곳에 주던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맞춰 연장하는 법이에요. 감면이 언제까지인지 예측하기 쉬워지지만, 그만큼 걷지 못하는 지방세가 더 이어지는 셈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어업의 경영 안정과 생산기반 유지, 농수산물의 유통 활성화 및 농어촌의 생활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어업인과 농어업법인,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 및 관련 기관 등에 대해 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면허세 등 다양한 지방세 감면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들 특례는 상호 연계된 정책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적용기한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서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 제도 이용자가 지원의 지속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고, 특례별 일몰이 서로 다른 시기에 도래함에 따라 농림어업 분야의 지방세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농림어업인과 관련 법인ㆍ협동조합 및 기관 등에 대한 주요 지방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조정함으로써 제도 운용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농림어업 분야의 지방세 지원제도를 동일한 시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감면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이어져,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예측하기 쉬워져요.
여러 시기로 나뉘어 있던 감면 기한이 2030년 12월 31일 한 시점으로 통일돼요.
감면이 이어지는 만큼 지방이 걷는 세금이 그만큼 줄어든 상태로 2030년까지 이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