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강원특별자치도에 권한을 더 넘기고 규제를 풀어주는 법이에요. 산림·농지·환경·군사 용지 등을 도지사가 직접 정하거나 활용할 수 있게 해서 개발을 쉽게 하자는 취지예요. 대신 그동안 그 규제가 지켜온 보전 가치(국유림·농지·해양환경 등)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강원지역은 접경지역, 환경 보존지역 등 특수성으로 인해 그동안 이중 삼중의 다양한 규제를 받아왔음. 특별법 통과와 함께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자치권 보장 및 맞춤형 지역개발을 위한 일부 특례가 반영됐으나, 강원자치도 설립 목적을 달성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추가적인 권한 이양 근거와 군사, 농지, 산림, 환경, 해양, 문화재 등 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규정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요건과 절차가 전국 기준이 아니라 강원도 조례로 달라질 수 있어요.
보전국유림이던 땅을 도지사가 팔거나 바꾸거나 사용 허가할 수 있게 돼요.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이 매겨질 수 있어요.
총저수용량 10억톤 이상 다목적댐은 전전년도 발전·용수 판매 수입의 20%를 도 기금에 내야 해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가 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 안으로 정해질 수 있어요.
여러 분야의 규제·권한이 국가에서 강원도지사로 옮겨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